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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12. ~ 2024. 8. 23. 마감
  •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2-3504 | 팩스번호 : 044-202-3971 | ysy212@korea.kr | 조회수 : 15,658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53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장기요양급여 청구 적정성을 점검하는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규모는 전체 기관의 약 5% 수준(’23년 총 28,366개소 중

 

1,375개소)에 불과하나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부당이득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한된 행정여력으로 부당청구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스스로 부당청구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정여건을 조성

 

할 필요가 있는 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상 부당청구 자진신고 건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신설하여 「행정조사기본

 

법」에 따른 자율신고 관리사항에 대한 행정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자진신고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근거 신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일반기준 라목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또는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 : ysy212@korea.kr

 

 

2) 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3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3) 팩스 : 044-202-397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

 

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5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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