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96호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개를 도살ㆍ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개사육농장 농장주 등의 폐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법률 제20195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폐업 및 전업
에 필요한 지원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 농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농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계기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1) 참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정함
2)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다. 폐업지원의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1)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27년 2월 6일까지 폐업을 이행할 것을 폐업지원 대상 요건으로 규정함
2) 2024년 2월 6일 기준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하지 않는 등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농식품부장관 또는 식약처
장이 인정하거나 2024년 2월 6일 이후 개사육농장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운영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
라. 폐업지원의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7조)
1) 폐업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지원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농장주 등 폐업
지원 대상 확인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농식품부장관, 식약처장,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
마. 폐업지원의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1)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지원하기로 결정된 농장주에게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정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및 시설물 철거를 지원하도록 함
2)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지원하기로 결정된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도살·처리하는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도록 함
3) 식약처장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지원하기로 결정된 개식용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에게 폐업 관련
법률 상담 등 폐업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며, 이 경우 중기부
장관과 협의하여 소상공인지원법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개사육농장이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행계획서의 이행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폐업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
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바. 전업지원의 대상,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1) 전업지원 대상에 관하여는 폐업지원 대상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함
2) ’24년 2월 6일 기준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농식품부장관 또는 식약처
장이 인정한 자와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운영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
3) 전업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4)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업지원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 대상 확인
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농식품부장관, 식약처장,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
5) 농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하기로 결정된 농장주 또는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 전업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전업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 전업지원을 하도록 함
6)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하기로 결정된 개식용 유통상인 또는 식품접객업자에게 전업을 위한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 지원,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 전업지원을 하도록 함
사.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조치명령 등의 절차·기준 등 규정(안 제11조)
1)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를 위반한 자에게 30일 이내에 시설의 자진 철거, 자진 운영 중단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 15일 이내에 신고, 이행계획서의 제출 및 이행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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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 전자우편 : bcl1101@korea.kr
- 팩스 : 044-868-013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전화 044- 201-2292, 팩스 044-868-01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