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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축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12. ~ 2024. 8. 21.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520 | 팩스번호 : 044-868-0628 | lmh5124@korea.kr | 조회수 : 14,687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94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9706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럼피스킨병

 

방역 관련 하위규정을 일부 보완하고, 가금 농장의 소유자등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을 보관하고 가축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령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축운송업자는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분뇨가 유출된 경우 분뇨처리·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제11항 및 제12항)

 

 

  나. 해외 럼피스킨병 발생국가 정보를 공개하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3조의3)

 

 

  다. 국내 럼피스킨병 발생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22조의5제1항)

 

 

  라. 국내 발생시 살처분을 명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에 럼피스킨병을 명확히 함(안 제23조제1항제1호)

 

 

  마. 가금 농장의 소유자등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을 보관하고, 가축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방역 준수사항 규정을 보완(안 별표 2의4 제4호바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lmh5124@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 밖의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 201 - 2520, 팩스 044-868-062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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