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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12. ~ 2024. 8. 21. (잔여일 : 19일)
  • 기획재정부 ( 재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08 | 팩스번호 : 044-215-8066 | jiwonk62@korea.kr | 조회수 : 3,44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57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 사업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한시적으로 임대하더라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