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4-156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소형 신축주택의 범위에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도 포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kwon7125@korea.kr
- 팩스 : 044-215-80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 - 215 - 43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