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공고 제2024-34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2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규임용 배제 사유 발생 시 시보 종료일과 관계없이 적시에 임용 적합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임용심사위원회 수시
개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ljmin1504@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2) 3150 - 1239, 팩스 (02) 3150 -38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