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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15. ~ 2024. 8. 26. 마감
  • 소방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5-7241 | 팩스번호 : 044-205-8745 | ohinsu79@korea.kr | 조회수 : 17,361회  

⊙소방청공고제2024-142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5일

소방청장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조는 다른 평가대상기관의 정책 등에 대한 평가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소방기본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시·도에서 수립한 소방업무 세부계획의 이행과 추진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소방청에서 시행 중인 종합평가의 실시 근거를 대통령령에 명확히 정하고, 시·도의 소방업무 이행과 추진성과를 보다 더 체계

 

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해 시·도 소방업무에 대한 평가방법과 기준 등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시치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 전자우편 : ohinsu79@korea.kr

 

 

- 팩스 : (044) 205 - 874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 205 - 7241, 팩스 (044) 205 - 8745)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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