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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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8. 24. 09:47 제출
    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안 제20조제7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전용 시 산지전용허가기...
    상기 지역 기준
    현재 불가피하게 사용중인 불법산지이용 시설물에대한 신고 허가 절차와 시한을 마련하는것을 건의 드립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