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4-291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5일
산림청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평균경사도 등 일부기준을 지역특성에
맞게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어업인 주택시설을 위한 산지전용신고나 풍력발전시
설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산사태 등으로 인한 재해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조건을 정비하
는 한편, 채석경제성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조사기관을 추가 지정하여 원활한 평가를 지원하고 토석채취허가 시 적치된 토석의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대상 주요 산줄기 등을 정비 (안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나라 산줄기를 백두대간과 정맥으로 나누고 있어 동 내용을 인용하여 주요
산줄기를 정비하는 등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 대상 산지를 정비
나. 임업용산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시설 허용(안 제12조제6항제6호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폐기물처리시설을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임업용산지의 허용행위에 포함
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안 제20조제7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전용 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표고, 평균경사도, 입목축적 등 기준을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 허용
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시점 명확화(안 제21조제1항)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경우, 목적사업의 행정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도록 함
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고시 절차 정비(안 제24조제4항)
산림청장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고시에 앞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추가함
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대상 확대(안 제25조의2제6항)
복구준공검사 전에 기존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대상이 아닌 산지전용신고나
산지일시사용신고로 대체되어 새로 수리된 경우를 환급대상에 포함
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추가(안 제27조, 안 제29조의2)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의 고시에 관한사항(제1분과)과 복구비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및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예치하는 단위면적당 복
구ㆍ복원비 산정기준 고시에 관한 사항(제2분과)을 추가함
아. 채석경제성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조사기관 추가(안 제34조제1항)
채석경제성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조사기관에 ‘한국임업진흥원’ 과 ‘한국산림토석협회’를 추가
자. 채석단지 지정기준 완화(안 제39조제6항제6호의2)
기존 채석단지의 변경지정, 기존 토석채취허가지역의 채석단지 지정시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받은 경우 토석채취제한
지역에서도 예외적으로 채석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완화
차. 6.25 전사자 유해 조사·발굴에 대한 복구비 예치 면제 (안 제46조제1항제8호)
유해발굴사업의 특성상 실제 조사 이전에는 복구대상지 범위 특정과 복구비 산출이 어렵고, 형질변경이 크지 않은 공공
성을 가진 사업임을 고려하여 산지복구비 예치를 면제함
카. 농림어업인 주택시설 관련 재해방지 기준 정비 (안 별표 3)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농림어업인 주택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는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가능하도록 산지전용신고
기준 정비
타. 풍력발전시설 진입로의 재해위험 검토 실시 등 설치조건 정비(안 별표 3의3제3호나목)
풍력발전시설 진입로에 대해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에 따른 재해위험 검토 결과 산사태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을 진입로 대상지에서 제외하되,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
평가를 받아 재해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는 허용하도록 함
파. 타 법률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설치지역 완화(안 별표 3의3 비고1)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설치지역에 대해 공익용 산지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 허용되는 시설 또는 행위인
경우에는 설치지역의 제한이 없도록 함
하. 산지전용허가의 세부기준 정비(안 별표 4)
산지전용의 공통 허가기준 증 “토사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않을 것”의 세부기준으로 산사태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지에서 제외하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를 받아 재해방지대
책을 수립한 경우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는 허용하고, 660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도 평균경
사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산지를 100제곱미터 단위로 분할하여 경사도 측정 시 원형존치지역은 제외하도록
함
거. 채석경제성 평가 기준 정비(안 별표 7)
채석경제성평가 시추기준 면적을 허가면적에서 실제 채취가 이루어지는 채취면적으로 변경함
너. 건축용 등 토석채취 허가면적 기준 완화 및 토석채취허가 시 적치된 토석의 안전관리 기준 마련(안 별표 8)
1) 건축용·공예용 토석채취허가의 경우 최소 허가면적 예외규정(기존 허가지 연접 20% 확대) 적용 횟수를 종전 1회에서
2회로 확대
2) 토석채취허가기준에 토석채취지역 내 적치되는 토사에 대한 성토 기울기 및 재해예방 조치시행 등 기준을 마련하고,
토석채취허가 시 주민 의견을 반영해 피해저감대책(진입로 포장 등)을 수립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gsgood@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