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4-329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8일
법무부장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장애인인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를 치료감호 대상
범죄에 추가하여 아동 ·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처벌 및 치료를 강화하는 한편, 주취 · 마약중독 ·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
범 방지를 위해 도입된 치료명령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이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 복약검사
를 상시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에 복약검사 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na2da@korea.kr
- 팩스 : 02-2110-03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란을 참조하시
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334 또는 02-2110-3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