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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18. ~ 2024. 7. 19. 마감
  • 국토교통부 ( 생활교통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1-3811 | 팩스번호 : 044-201-5581 | sjbae87@korea.kr | 조회수 : 4,22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53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기계식주차장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수시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운행중지명

 

령의 근거를 마련하며,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원에 대한 안전교육의무 등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

 

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9686호, 2023. 8. 16. 공포, 2024. 8. 17. 시행)됨에 따라, 수시검사의 요

 

청 및 연기 절차 등을 정하고,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운행중지명령의 절차와 해당 명령에 따른 주차장 확보 의무의 이행기간

 

등을 정하며, 보수업자의 보수원 안전교육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구 내의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계식주차장 사고

 

에 따른 피해 보상 강화를 위하여 보수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보험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규제 완화(안 제1조의2제1항)

 

주차장 외의 부분이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 주차전용건축물로 인정되려면 종전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위치한 건축물의 경우

 

60퍼센트 이상만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주차전용건축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함.

 

  나. 기계식주차장치의 수시검사 요청 및 연기(안 제12조의3)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 등은 주요구동부의 부품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 수시검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검사를 받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검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

 

  다. 배상보험 의무 가입 대상 확대 및 배상보험 요건 강화(안 제12조의7)

 

1) 종전에는 보수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보험의 배상한도액 기준이 사고당 1억원, 피해자 1인당 1억원이었으나,

 

   앞으로는 물적 손해의 경우 사고당 1억원, 인적 손해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1억5천만원,

 

   부상 시 3천만원 등으로 그 기준을 강화함.

 

2)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를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 등도 기계식주차장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대 이상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자 등은 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라. 기계식주차장 운행중지 시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의 주차장 확보 의무(안 제12조의17 신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운행중지명령에 따라 운행이 중지된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 등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통보하는 기간 내에 인근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를 확보하지 않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근 주차장을

 

직접 확보하고 그 확보에 드는 비용을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 등에게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마. 보수업자의 보수원 안전교육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6)

 

1) 보수업자가 보수원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그 기간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신설된 과태료 부과사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2) 기계식주차장에서의 사고 발생 시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기간에 관계 없이 정액으로 부과하던 과태료를 위반기

 

   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부과기준을 정비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생활교통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ㅇ 전화(☎) 044-201-3811, 3814 / 팩스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전화 044-201-3811, 38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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