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4-15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한 건의 계약에서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지원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시
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자진신고를 유
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전자우편 : shkim49@korea.kr
- 팩스 : 044-215-811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전화 (044) 215 - 5213, 팩스 (044) 215-8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