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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16. ~ 2024. 8. 26. 마감
  • 기획재정부 ( 계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15-5213 | 팩스번호 : 044-215-8113 | shkim49@korea.kr | 조회수 : 15,831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5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한 건의 계약에서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지원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시

 

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자진신고를 유

 

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전자우편 : shkim49@korea.kr

 

 

- 팩스 : 044-215-811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전화 (044) 215 - 5213, 팩스 (044) 215-8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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