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18. ~ 2024. 7. 25. 마감
  • 행정안전부 ( 성과관리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5-1437 | 팩스번호 : 044-204-8911 | uskim81@korea.kr | 조회수 : 8,93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06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구의 화재ㆍ붕괴ㆍ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에 대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는 내용

 

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 00. 공포, 2024. 0. 00.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소관 공동구 재난관리 기능을 국토교통부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행정안전부의 정원 1명(5급 1명)

 

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국토교통부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 0. 공포ㆍ시행) 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능 이관에 따른 정원 이체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5일(목)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성과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성과관리담당관

 

 

○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04호

 

 

○ 전화 : 044-205-1437 FAX : 044-204-8911

 

 

○ 전자우편 : uskim81@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성과관리담당관(전화 044-205-1437, 팩스 044-204-89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