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106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구의 화재ㆍ붕괴ㆍ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에 대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는 내용
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 00. 공포, 2024. 0. 00.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소관 공동구 재난관리 기능을 국토교통부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행정안전부의 정원 1명(5급 1명)
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국토교통부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 0. 공포ㆍ시행) 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능 이관에 따른 정원 이체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5일(목)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성과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성과관리담당관
○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04호
○ 전화 : 044-205-1437 FAX : 044-204-8911
○ 전자우편 : uskim81@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성과관리담당관(전화 044-205-1437, 팩스 044-204-89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