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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18. ~ 2024. 8. 5. 마감
  • 해양경찰청 ( 교육훈련담당관실 )   전화번호 : 032-835-2236 | 팩스번호 : 032-835-2943 | euncmi1@korea.kr | 조회수 : 8,569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4-75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8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법 개정(법률 제20267호, 2024. 2. 13.공포, 2024. 8. 14.시행)으로 ‘경찰간부후보생’의 명칭이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의 범주로 편입함(안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번지 해양경찰청 인재선발계

 

- 전자우편 : euncmi1@korea.kr

 

- 팩스 : 032) 835- 29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전화 (032) 835 - 2236, 팩스 032) 835- 29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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