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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18. ~ 2024. 7. 25. 마감
  • 해양경찰청 ( 교육훈련담당관실 )   전화번호 : 032-835-2236 | 팩스번호 : 032-835-2943 | euncmi1@korea.kr | 조회수 : 7,074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4-74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8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 경찰간부후보생 명칭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하고,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제외 사유를 추가하는 등

 

의 내용으로 경찰공무원법(법률 제20267호, 2024. 2. 13.공포, 2024. 8. 14.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률용어를 반영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경찰간부후보생’명칭을‘경위공개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하는 등 관련 법률용어 정비함(안 제6조, 제17조제1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 제29조제2항, 제31조,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35

 

    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36조제4항, 제37조의2, 제38조제1항, 제38조제2항, 별표 3, 별표 4, 별표 7, 별표 7의2 등)

 

 

  나. 법 제1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채용후보자 명부의유효기간 제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18조제4항)

 

  다. 경찰공무원이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경찰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0267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5년을 초과하여 공무상 질병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연장에 관한 구체적

 

     인 방법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함(안 제49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번지 해양경찰청 인재선발계

 

 

- 전자우편 : euncmi1@korea.kr

 

 

- 팩스 : 032) 835- 29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전화 (032) 835 - 2236, 팩스 032) 835-29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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