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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공업소유권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18. ~ 2024. 8. 27. 마감
  • 특허청 ( 산업재산인력과 )   전화번호 : 042-481-3940 | 팩스번호 : 042-472-3421 | lhw321@korea.kr | 조회수 : 7,299회  

⊙특허청공고제2024-172호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8일

특허청장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산업이 다양해짐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

 

습을 이수하도록 변리사법이 개정되었으나(2016.7.28. 시행),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시 불성실 교육생이 지속 발생함에도 적절

 

한 제재가 이뤄지지 못한 바,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변리사법 시행령」내

 

에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의 비대면 교육('이러닝' 교육), 성취도 평가, 실무수습 불인정 사유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집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법률소비자에게 양질의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온전히 달성하

 

고자 함.

 

  또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침해소지가 있는 법령의 개선을 추진하면서, 「변리사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 내

 

개인정보 정비를 권고함에 따라, 등록기준지, 성명 한자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삭제하여, 변리사 자격증 발급 및 등록에서 요

 

구하는 개인정보의 최소화를 통해 처리 정보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무수습 불인정 사유로서 '불성실 교육 이수' 명시 (안 제4조 제1항 제1호)

 

- 조문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호가 규정하는 실무수습 불인정 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조문 내 '불성실 교육 이

 

  수'를 직접 명시

 

  나. 실무수습 불인정 사유로서 ‘성취도 평가’ 명시 (안 제4조 제1항 제2호)

 

-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 제2조 제8항을 반영하여, '성취도 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실무수습을

 

   불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구체화

 

  다. 실무수습 불인정 세부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 위임 근거 마련 (안 제4조 제2항)

 

- 집합교육의 다양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실무수습 불인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라. 변리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내 과도한 개인정보 삭제 (별지 제1호, 제1호의2. 제4호, 제5호, 제6호, 제13호 서식)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서식 내 '등록기준지', '성명 한자' 등 과도한 개인정보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803호 (우 35208)

 

 

- 전자우편 : lhw321@korea.kr

 

 

- 팩스 : (042) 472-34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전화 (042) 481-3940, 팩스 (042) 472-342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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