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공업소유권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18. ~ 2024. 8. 27. 마감
  • 특허청 ( 산업재산인력과 )   전화번호 : 042-481-3940 | 팩스번호 : 042-472-3421 | lhw321@korea.kr | 조회수 : 14,050회  

⊙특허청공고제2024-171호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8일

특허청장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산업이 다양해짐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

 

습을 이수하도록 변리사법이 개정되었으나(2016.7.28. 시행),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시 불성실 교육생이 지속 발생함에도 적절

 

한 제재가 이뤄지지 못한 바,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변리사법 시행령」내

 

에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의 비대면 교육('이러닝' 교육), 성취도 평가, 실무수습 불인정 사유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집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법률소비자에게 양질의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온전히 달성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무수습 불인정 사유 수정 및 구체화 (안 제2조 제6항)

 

- 조문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문장 내 불필요한 표현 삭제 및 수정 (안 제2조 제6항 본문)

 

- 현행 조문은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여 부정한 수강행위에 대한 제한이 어려웠으므로, 조문 표현을 수정

 

  (안 제2조 제6항 제1호)

 

- 해당 조문의 입법목적은, 실무수습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아니라 실무수습을 '부실하게 이수'한 경우를 제한하는 것

 

  이므로, 조문 내용 수정 및 제한 사항 구체화 (안 제2조 제6항 제2호)

 

   나. '이러닝' 실시 근거 신설 (안 제2조 제7항)

 

 

- 집합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러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다. 집합교육 '성취도 평가' 실시 근거 신설 (안 제2조 제8항)

 

 

     - 집합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그간 자체적으로 실시해온 '성취도 평가'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라. 하위법령 위임 범위 수정 (안 제2조 제9항)

 

 

- 동 조 개정에 따른 제7항 및 제8항의 신설로, 하위법령 위임 범위를 '제1항부터 제8항'까지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803호 (우 35208)

 

 

- 전자우편 : lhw321@korea.kr

 

 

- 팩스 : (042) 472-34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전화 (042) 481-3940, 팩스 (042) 472-342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