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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18. ~ 2024. 8. 27. 마감
  • 소방청 (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7507 | fireaks@korea.kr | 조회수 : 15,192회  

⊙소방청공고제2024-143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소방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사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157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소방공사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규정

 

하는 한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을 명확히 하고, 화재알림설비를 착공신고 대상·하자보수 대상·공사감리자 지정대상·소방기술자

 

배치기준에 추가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소방시설에 ‘화재알림설비’가 추가(‘23.12.1.)됨에 따라 소방시설공

 

       사 착공신고 대상, 하자보수 대상,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소방기술자 배치기준에 ‘화재알림설비’를 추가함(안 제4조제1호

 

       나목, 제6조제2호, 제10조제2항제5의3호, 별표 2)

 

 

  나. 소방공사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규정(안 제12조의8 및 제12조의9)

 

 

  다. 과태료 부과기준 중 위반행위 인용조문 변경(안 별표 5)

 

 

  라. 기타 조문 자구 수정(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fireak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 - 205 - 75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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