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공고 제2024-252호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8일
인사혁신처장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청 사건에 대한 인용 결정 시 소청인에 대한 조속한 권익 구제를 위해 피소청인에게 일정기한내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용 결정에 대한 피소청인의 일정기한 내 조치의무 부여 및 결과에 대한 통보 내용 신설
(안 제16조의2)
1) 위원회의 결정이 「국가공무원법」제14조제6항제3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 소청인에게 30일
이내에 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내용 신설
2)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조치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결정에 취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내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3층 소청심사위원회
- 전자우편 : greenteak@korea.kr
- 팩스 : 044-201-86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전화 (044) 201 - 8665, 팩스 (044) 201- 86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