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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절차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공무원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18. ~ 2024. 8. 27. 마감
  • 인사혁신처 ( 행정과 )   전화번호 : 044-201-8665 | 팩스번호 : 044-201-8686 | greenteak@korea.kr | 조회수 : 6,727회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4-252호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8일
인사혁신처장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청 사건에 대한 인용 결정 시 소청인에 대한 조속한 권익 구제를 위해 피소청인에게 일정기한내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용 결정에 대한 피소청인의 일정기한 내 조치의무 부여 및 결과에 대한 통보 내용 신설


     

       (안 제16조의2)


1) 위원회의 결정이 「국가공무원법」제14조제6항제3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 소청인에게 30일

 

 

    이내에 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내용 신설

 


2)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조치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결정에 취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내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3층 소청심사위원회

 


- 전자우편 : greenteak@korea.kr

 


- 팩스 : 044-201-86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전화 (044) 201 - 8665, 팩스 (044) 201- 86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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