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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18. ~ 2024. 8. 27.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거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4449 | 팩스번호 : 044-200-4446 | charmhu@korea.kr | 조회수 : 13,738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29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을 규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25.2.14.)을 위해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선을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화 등의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고지 방법 구체화(안 제11조의4)

 

1) 재화 등의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와 추가 항목의 가격에 제외되었고, 추가 항목의 가격이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서 고지하도록 함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서류 변경(안 [별지 제1호·제4호서식])

 

1) 통신판매업 신고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자등록증명

 

   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에 한정하여 확인하도록 서식을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charmhu@korea.kr

 

 

ㅇ 팩스 : 044-200-4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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