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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18. ~ 2024. 8. 27.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거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4449 | 팩스번호 : 044-200-4446 | charmhu@korea.kr | 조회수 : 13,977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28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을 규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25.2.14.)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

 

여 개선을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전환 시 사전 동의·고지 기간 구체화(안 제20조의2)

 

1)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 또는 유료로 전환되기 전 증액의 경우에는 30일, 유료 전환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증액 또는 전환의 취소 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함

 

  나. 반복 요구가 허용되지 않는 최소 기간 구체화(안 제27조의2)

 

1)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7일 이상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반복

 

   간섭에서 제외함

 

  다.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1], [별표 3])

 

1)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에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 유형을 추가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및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을 신설함

 

  라. 민원다발쇼핑몰 공개 절차 위임 근거 신설(안 제30조제3항)

 

1) 민원다발쇼핑몰 공개제도의 구체적인 공개 방법, 절차 등을 고시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charmhu@korea.kr

 

 

ㅇ 팩스 : 044-200-4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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