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24-35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8일
경찰청장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손실보상금의 환수 주체와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환수 주체에 해경을 추가하고 손실보상금의 지급 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로부터 심사자료와 결과를 보고받는 대상에 해양경찰위원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법률 제
20374호, 2024. 3. 19. 공포, 9.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잘못된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규제개혁법무과
- 전자우편 : fozzy1945@police.go.kr
- 팩스 : 02-3150-240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규제개혁법무과(전화 (02) 3150 - 1192, 팩스 (02) 3150 -2404)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