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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19. ~ 2024. 8. 30.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투자관리감독과 )   전화번호 : 044-204-7733 | 팩스번호 : 044-204-7729 | jew3471@korea.kr | 조회수 : 12,803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417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이 투자 ㆍ 행위제한 등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하는 때에 부과하는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을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고시 등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을 전문적 ㆍ 기술적이거나 경미한 사항에 그치도록 하는 입법원칙 및 통상적인 입법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를 고려하면 이와 같은 위임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기 곤란하고, 고시 등 행정규칙

 

은 대통령령 ㆍ 부령 등과 달리 주무부처 단독으로 개정 가능하므로 국민 권익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음.

 

  이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제재처분 세부기준을 중소벤처기업부 고시가 아니라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이 투자 ㆍ 행위제한 등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하는 때에 부과하는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을 중소벤처기업부령에 위임(안 제22조 제4항, 제36조 제3항, 제49조 제3항, 제62조 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

 

 

- 전자우편 : jew3471@korea.kr

 

 

- 팩스 : 044-204-77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전화 (044) 204 - 7733, 팩스 044-204-7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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