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54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산업구조 및 환경변화, 국제분류 기준 등을 반영 하여 시행규칙 제2조에 정의된 소재부품장비의 범위[시행규칙 별표1]
를 재 분류 하고자 함.
(주요 개정내용)
ㅇ 수소, 이차전지 등 미래 성장 산업은 코드신설 및 세분화 등
ㅇ 사진 및 영사기 등 비중이 감소한 산업은 분류코드 통합 등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번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
- 전자우편 : csmpuppy@korea.kr
- 팩스 : (044) 203-490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044- 203-4903, FAX 044-203-47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