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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22. ~ 2024. 9. 2.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공급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4903 | 팩스번호 : 044-203-4783 | csmpuppy@korea.kr | 조회수 : 13,121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54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산업구조 및 환경변화, 국제분류 기준 등을 반영 하여 시행규칙 제2조에 정의된 소재부품장비의 범위[시행규칙 별표1]

 

를 재 분류 하고자 함.

 

 

(주요 개정내용)

 

 

ㅇ 수소, 이차전지 등 미래 성장 산업은 코드신설 및 세분화 등

 

 

ㅇ 사진 및 영사기 등 비중이 감소한 산업은 분류코드 통합 등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번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

 

 

- 전자우편 : csmpuppy@korea.kr

 

 

- 팩스 : (044) 203-490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044- 203-4903, FAX 044-203-47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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