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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22. ~ 2024. 9. 2. 마감
  • 기획재정부 ( 계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15-5214 | 팩스번호 : 044-215-8113 | leeby11@korea.kr | 조회수 : 13,12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62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에 있어 조달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 대상 및 기간을 완화하고, 계약보증금 면제대

 

상을 명확히 하며, 부정당업자의 계약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경미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일정금액의 납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의신청 대상 및 기간 현실화(안 제17조)

 

 

- 공공기관 계약의 경우 국가계약에 비해 이의신청 대상이 협소하고 기간이 짧아 입찰자의 권익구제를 위해 개정

 

 

  나. 계약보증금 면제대상 명확화(안 제10조)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보증금 면제대상을 국가기관과 동일하게 명확히 규정

 

 

  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납부하는 금액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 부정당업자의 계약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경미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일정금액의 납부로 갈음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 규정

 

 

  라. 타 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6조3, 제8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문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전자우편 : leeby11@korea.kr

 

 

- 팩스 : 044-215-81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전화 (044) 215 - 5214, 팩스(044-215-8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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