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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22. ~ 2024. 9. 2. 마감
  • 금융위원회 ( 중소금융과 )   전화번호 : 02-2100-2991 | 팩스번호 : 02-2100-2933 | narim0326@korea.kr | 조회수 : 13,556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5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2일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업신용조회업을 겸영업무로 추가(안 제16조제2항제14호)

 

1) 일부 신용카드업자는 요건을 갖추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정보조회업 본허가를

 

    받았으나, 해당 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상 겸영업무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상황

 

 

2) 이에 기존 겸영업무로 열거된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과 같이 기업정보조회업 등 기업신용조회업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상 겸영업무로 추가하여 규정하고자 함

 

 

3) 신용카드업자가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 전자우편 : narim0326@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 2100 - 2991, 팩스 02-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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