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62호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급속한 교통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미래 교통혁신을 선도하고, 기존의 공급자 관점에서 탈피하여 수요자 관점에서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381호, 2023. 4. 18. 공포, 2024. 10.
19. 시행)됨에 따라,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및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 환경의 조성의 설계 원칙을 규정(안 제2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8. 31.(토) 까지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
☎ 044-201-3862/3818, Fax 044-201-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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