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56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 중에서 주변 경관이 뛰어나고 역사ㆍ문화ㆍ예술ㆍ생태 등 자원이 풍부한 구간에 대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광도로와 연관된 교통정보 및 관광정보 등을 제
공하는 관광도로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9766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됨에 따라, 관광도로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내용 등 도로관리청이 관광도로 지정을 요청할 때 필요
한 사항과 관련 기관과의 시스템 연계 및 협의체 구성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광도로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도로관리계획의 내용(영 제47조의2 신설)
- 관광도로관리계획 작성 시 노선번호·노선명, 관계기관 협의 내용·결과, 주변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예술·생태 등
지역자원 현황, 이용자 편의시설 등 포함
나. 관광도로의 정보(영 제47조의3 신설)
- 관광도로정보체계 구축·운영 시 교통량, 교통수단, 통행제한 등 관광도로와 연관된 교통정보와 관광지·관광단지,
도로의 경관 등 관광도로와 연관된 관광정보 포함
다. 관광도로정보체계의 구축·운영(영 제47조의 4 신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관광정보체계 운영과 관련된 정보공유 또는 관련 시스템 연계, 협의체 구성·운영 등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참조 : 도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 전화 : 044-201-3879, 3384
- 팩스 : 044-201-558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위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