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도로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22. ~ 2024. 9. 2. 마감
  • 국토교통부 ( 도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79 | 팩스번호 : 044-201-5588 | djtwo@korea.kr | 조회수 : 13,79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56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 중에서 주변 경관이 뛰어나고 역사ㆍ문화ㆍ예술ㆍ생태 등 자원이 풍부한 구간에 대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광도로와 연관된 교통정보 및 관광정보 등을 제

 

공하는 관광도로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9766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됨에 따라, 관광도로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내용 등 도로관리청이 관광도로 지정을 요청할 때 필요

 

한 사항과 관련 기관과의 시스템 연계 및 협의체 구성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광도로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도로관리계획의 내용(영 제47조의2 신설)

 

 

- 관광도로관리계획 작성 시 노선번호·노선명, 관계기관 협의 내용·결과, 주변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예술·생태 등

 

  지역자원 현황, 이용자 편의시설 등 포함

 

 

  나. 관광도로의 정보(영 제47조의3 신설)

 

 

- 관광도로정보체계 구축·운영 시 교통량, 교통수단, 통행제한 등 관광도로와 연관된 교통정보와 관광지·관광단지,

 

  도로의 경관 등 관광도로와 연관된 관광정보 포함

 

 

  다. 관광도로정보체계의 구축·운영(영 제47조의 4 신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관광정보체계 운영과 관련된 정보공유 또는 관련 시스템 연계, 협의체 구성·운영 등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참조 : 도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 전화 : 044-201-3879, 3384

 

 

- 팩스 : 044-201-558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위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