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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22. ~ 2024. 8. 2. 마감
  • 국민권익위원회 ( 공공재정환수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0-7644 | 팩스번호 : 044-200-7977 | hanna7@korea.kr | 조회수 : 5,307회  

 ⊙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4-40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조금 제도의 신설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26호, 2024. 3.

 

26. 공포, 2024. 9.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

 

 

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

 

 

- 전자우편 : hanna7@korea.kr

 

 

- 팩스 : 044-200-79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전화 044-200-7644, 팩스044-200-7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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