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4-40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조금 제도의 신설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26호, 2024. 3.
26. 공포, 2024. 9.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
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
- 전자우편 : hanna7@korea.kr
- 팩스 : 044-200-79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전화 044-200-7644, 팩스044-200-7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