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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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4. 7. 26. 10:21 제출
    나. 시행령 제81조의2에 따른 학생모집의 특례 관련 제도 개선
    1) 학생모집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학교의 협의사항 신설(안 제70조)
    2) 학생모집의 특례를 적용...
    지역 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 자녀를 일정 비율 모집하도록 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현재 수능이 강화되면서 입시에서 특목고와 자공고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자공고가 부활하면서 자공고로 인한 입시 열기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죠.
    이 때문에 고등학교 입시에서 입직원 자녀가 특혜를 입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며
    부자 또는 권력의 특혜입니다. 
    가난한 서민들은 엄청난 노력을 해도 갈까말까 하는데
    부자들은 노력도 안하고 가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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