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22. ~ 2024. 9. 2. 마감
  • 교육부 (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3-6688 | 팩스번호 : 044-203-6705 | shk78@korea.kr | 조회수 : 8,091회  

⊙교육부공고제2024-281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2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령인구 감소, 직업사회 다변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이 소질과 적성에 따른 다양한 교육기회

 

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 내에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 목적의 달

 

성에 부합하지 않는 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를 정비하고자 함

 

  또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존치됨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의 입학전형, 법인전입금 기준, 교육과정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설립·지정 취지에 맞게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운 경

 

우 학교운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고자 함

 

  아울러,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및 학사운영의 특성 상 전국단위의 학생 모집이 필요한 경우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를 명확히

 

하여 학교의 필요에 따라 교육부와 협의하여 자율적인 모집이 가능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과 지정 취소의 신청

 

       방법 등을 존치(안 제56조, 제57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나. 시행령 제81조의2에 따른 학생모집의 특례 관련 제도 개선

 

 

1) 학생모집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학교의 협의사항 신설(안 제70조)

 

 

2) 학생모집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학교가 갖추어야 할 법인전입금 기준 규정(안 제77조제2항, 부칙 제2조)

 

 

  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운영과 관련한 제도 개선

 

1)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 및 세부사항 규정

 

   (안 제71조)

 

 

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 교육과정 운영 기준 마련(안 제72조, 제78조)

 

 

3)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중 학교운영 정상화 대상의 지정 기준과 신청 절차,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지정 등을 심의하는

 

   기구 등에 대한 규정 마련 (안 제79조, 제80조, 제81조)

 

 

4) 기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지정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안 제8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전자우편 : shk78@korea.kr

 

 

- 팩스 : 044-203-67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전화 044 - 203 - 66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