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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22. ~ 2024. 9. 2. 마감
  • 교육부 ( 교원양성연수과 )   전화번호 : 044-203-6496 | 팩스번호 : 044-203-6598 | kimgy7290@korea.kr | 조회수 : 9,380회  

⊙교육부공고제2024-280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2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공립 교직원과의 제도적 형평성에 부합한 사학연금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준용법 및 준용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양육 책임 불이행 유족에 대한 급여를 제한하도록 법 개정 후

 

('22.10.18.) 이를 시행하기 위해 시행령에 세부 절차 등을 위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년인 자녀ㆍ손자녀에 대한 장해 판단 절차 간소화(안 제2조, 제46조의7, 제54조의4)

 

퇴직유족급여 지급을 위한 성년 자녀ㆍ손자녀에 대한 장해판단 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장해등급을

 

판단하던 것을 개선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면 유족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판단 절차를 간소화함

 

 

  나. 장해등급 결정기준 개선(안 제41조, 제45조, 제46조의2, 별표5, 별표6)

 

 

2개 이상 장해가 있어 장해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등급의 경중을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척추장해 및 외모의 결손 등에 대한 장해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체계화하며,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정비함

 

  다. 유족의 부양사실 인정기준 개선(안 별표1)

 

현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유족”의 요건인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체화하여,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사실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조부모 및 손자녀와 동일하게 교직원 등이 사망

 

당시 해당 유족을 부양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라.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 급여제한 절차 마련 등(안 제21조의2, 제22조의9, 제64조의2, 별표 7)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에 대해 퇴직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도 이를 준용하도록 개정('22.10.18.개정/'23.1.19.시행)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퇴직유족급여

 

제한 방법 및 절차,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 등을 시행령에 규정함

 

 

  마. 재직기간 합산, 임용 전 복무기간 산입 신청 기한 명확화(안 제17조의3, 제18조)

 

재직기간 합산 신청에 관한 불필요한 민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에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등에

 

대한 합산 또는 임용 전 군 복무기간 등에 대한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은 재직 중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바. 연금청산에 필요한 이민증빙 서류 현실화(안 제22조의6)

 

외국 이민 또는 국적 상실의 사유로 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민 또는 국적 상실을 충분히 증빙하기 위하여 증빙자료

 

를 출국증명서(또는 출국예정증명서)에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로 변경함

 

  사. 연금 지급 정지 시의 ‘연금소득 외에 소득월액’ 산정방법 개선(안 제22조의8)

 

연금 일부정지 절차에 대한 불명확한 표현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정확한 정산차액 산정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아. 자해행위에 대한 직무상 재해 인정기준 완화(안 제29조)

 

자해행위에 따른 직무상 재해 여부 판단 시,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

 

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와 자해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 완화함으로써 직무상 재해 인정범위를 확대함

 

 

 

  자. 재활급여 지급 대상 기간 합리화(안 제39조, 제40조)

 

재활급여의 지급대상기간은 해당 교직원이 재활운동 또는 심리상담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활운동이나 심리상담을 하지 못한 기간은 지급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함

 

  차. 퇴직급여ㆍ퇴직수당 전화 청구 절차 마련(안 제53조, 제63조의2)

 

교직원이 일정 기준 이하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청구 시 전화로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카. 수급자 신상변동 확인을 위한 공단 자료 수집 권한 확대(안 별표2)

 

연금급여의 부정수급 예방 및 적정수준의 급여 보장을 위해 수급자의 생존여부 등 신상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 신상변동에 대한 자료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타. 조문 현행화 등 체계 자구 정비(안 제22조의2, 제64조, 제65조)

 

「공무원연금법」이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의 분법('18년)되면서, 준용조항 및 개정 내용을 현행법

 

시행령에 일부 누락 및 잘못 표기한 부분이 있어 이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 전자우편 : kimgy7290@korea.kr

 

 

- 팩스 : 044-203-6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전화 (044) 203 - 6496, 팩스 (044) 203 - 65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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