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학교법인 정상화 심의 관련 의견 제출·청취 기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9조의7제5항 삭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의 단체 의견을 첨부 파일과 같이 올립니다
졸속법안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