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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23. ~ 2024. 9. 2. 마감
  • 교육부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 )   전화번호 : 044-203-6903 | 팩스번호 : 044-203-6941 | masi@korea.kr | 조회수 : 9,079회  

⊙교육부공고제2024-283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을 정상화하는 경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전문성과 자율성이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학교법인 및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상화 관련 의견 청취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학교법인 정상화 심의 관련 의견 제출·청취 기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9조의7제5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41

 

 

- 이메일 : masi@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전화 : 044-203-6903, 69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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