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69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 및 재활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교통
안전공단 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20340호, 24. 2. 20. 공포, 24. 8.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지원 제고를 위해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
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
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bommat50@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4871, 044-201-4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