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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23. ~ 2024. 9. 2.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4871 | 팩스번호 : 044-201-5587 | bommat50@korea.kr | 조회수 : 13,81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69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 및 재활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교통

 

안전공단 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20340호, 24. 2. 20. 공포, 24. 8.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지원 제고를 위해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

 

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

 

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bommat50@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4871, 044-201-4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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