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23. ~ 2024. 7. 30. 마감
  • 해양수산부 ( 기획조정실 )   전화번호 : 044-200-5154 | 팩스번호 : 044-200-5159 | minho0430@korea.kr | 조회수 : 6,005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884호

 

 해양수산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규 항로표지용 선박 건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을 증원하고,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

 

원 3명(5급 1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8월 9일까지에서 2025년 8월 9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08.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

 

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minho0430@korea.kr

 

 

ㅇ 전화: 044-200-5154, 팩스: 044-200-5159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