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461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
(법률 제20118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를 제작·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인증표시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인증에 관한 업무를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위탁함(안 제67조 개정)
나.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를 제작·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인증표시를 한 경우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5]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이용정책관 수도기획과
- 전자우편 : hooni79@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s://me.go.kr-법령·정책-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수도기획과(전화 044-201-7119,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