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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의 안전운항에 관한 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23. ~ 2024. 9. 2. 마감
  • 해양수산부 ( 스마트해운물류팀 )   전화번호 : 044-200-6201 | nsy191@korea.kr | 조회수 : 12,309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889호

 

 자율운항선박의 안전운항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자율운항선박의 안전운항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통적인 조선·해양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핵심기술인 IT·전자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자율운항선박 관련 세계표준기술 등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이 제정(법률 제19909호, 2024.1.2. 공포)됨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운항

 

해역의 지정·변경·해제,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 안전성평가, 운항의 승인신청 및 승인, 규제 신속 확인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변경·해제(안 제2조) 해수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변경·해제 절차 등 규정

 

 

  나.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 안전성 평가(안 제3조) 안전성 평가의 신청, 심사·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규정

 

 

  다. 운항의 승인신청(안 제4조)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승인 신청 절차 규정

 

 

  라. 운항의 승인(안 제5조)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승인·불승인 관련 사항 규정

 

 

  마. 규제 신속확인(안 제6조)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및 통지서 서식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운물류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운물류팀

 

 

- 전자우편 : nsy191@korea.kr

 

 

- 전화번호: 044-200-6201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운물류팀(전화 044-200-6201)으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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