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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24. ~ 2024. 9. 2.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통상협정활용과 )   전화번호 : 044-203-5766 | 팩스번호 : 044-203-4808 | jymo127@korea.kr | 조회수 : 14,212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62호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조ㆍ서비스업 기업 및 근로자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협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지

 

원 요건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역조정 지

 

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20호, 2024.2.20. 공포, 2025.1.1. 시행)됨에 따라, 지원기업 지정 기준, 기업에 대한 기술

 

ㆍ경영 혁신 지원 신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제명과 본문 내 인용 법률의 명칭을

 

        변경함(시행령 제명, 안 제1조 및 제2조)

 

 

  나.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기업 지정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신청 절차를 규정함(안 제7조)

 

 

  라. 기업지원 전담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을 규정함(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정활용과

 

 

- 전자우편: jymo127@korea.kr

 

 

- 팩 스: 044-203-48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정활용과(전화 044-203-5766, 전자우편 jymo127@korea.kr)로 문의하

 

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s://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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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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