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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24. ~ 2024. 9. 2. 마감
  • 국가유산청 ( 문화유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4903 | 팩스번호 : 042-481-4907 | jh12225@korea.kr | 조회수 : 12,983회  

⊙국가유산청공고제2024-0083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유산의 지정기준 및 근거, 지정가치를 정의하는 속성(가치정의속성)에 대한 서술을 강화하여, 일반 국민에게 해당 문화

 

유산의 가치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하는 한편, 문화유산을 국외 전시 외에도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국외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0077호, 2024. 1. 23. 일부개정,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완화된 문화유산 반출 기준 적용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국외 전시를 위한 문화유산 반출 신청

 

기한을 단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조사보고서,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에 가치 정의속성 포함

 

       (안 제8조, 안 제9조,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나. 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준 개정에 따른 조문ㆍ서식 정비 및 국외 반출 허가신청 기간 단축

 

      (안 제20조제1항제3호, 제20조제3항제3호, 제20조제5항제1,3호, 제43조제1항제3호, 제43조제3항제3호, 제43조제5항본

 

      문, 제5호, 제43조제8항제1,3호,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8호의2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29호의2서식, 별지 제76

 

      호서식, 별지 제77호서식)

 

  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타법 개정에 따른 적용 조문 정비(안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35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

 

 

ㅇ 전자우편 : jh12225@korea.kr

 

 

ㅇ 팩스 : 042-481-49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전화 042-481-49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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