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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22. ~ 2024. 8. 31. 마감
  • 국토교통부 ( 모빌리티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1-3862 | 팩스번호 : 044-201-5588 | k20011226@korea.kr | 조회수 : 8,48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61호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급속한 교통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미래 교통혁신을 선도하고, 기존의 공급자 관점에서 탈피하여 수요자 관점에서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381호, 2023. 4. 18. 공포, 2024. 10.

 

19. 시행)됨에 따라,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및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가. 교통시설 개발사업 시행 시 수립하여야 하는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대상 사업ㆍ규모, 수립범위,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안 제4조의2, 별표 2 및 별표 3)

 

  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설계 원칙과 기준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 규정

 

       (안 제4조의3)

 

 

  다.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 환경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방법 등 마련(안 제4조의4)

 

 

  라. 실증특례 책임보험 기준 보완(안 제8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8. 31.(토) 까지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

 

 

☎ 044-201-3862/3818, Fax 044-201-5588

 

 

전자우편 k2001122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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