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4-245호
「육군훈련소령」 등 6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2일
국방부장관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육군훈련소령 등 6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제 부대운영 여건 등을 반영하고, 군 조직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육군훈련소령」, 「육군동원전력사령부
령」, 「해군작전사령부령」, 「해군잠수함사령부령」, 「해군함대령」, 「공군작전사령부령」의 부사령관 또는 참모장의 계급을 장
성급 또는 영관급 장교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 전자우편 : choyw6768@korea.kr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전화 (02) 748 - 6562, 팩스 02-748-04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