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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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O O | 2024. 9. 2. 13:14 제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방지하기 위한 휴대용 영상 음성기록장비·녹음전화 등을 운영하
    고, 민원인이 폭언·폭행, 무기·흉기 등 위험한...
    개정안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인 출입 제한 조치 관련 추가 의견입니다.
    
    추가요청
      - 마. 정당한 사유나 동의 없이 민원 처리 담당자 및 주변 민원인을 촬영하여 월활한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사유
      - 소속 부서, 성명 등 개인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일명 '좌표찍기'로 김포시 등 큰 문제가 야기되었음
      - 영상촬영은 소속 부서, 성명뿐만아니라 모습 등 외관이 노출되어 더 큰 피해가 우려됨
      - 1인 유사 방송 등의 발달로, 누구나 실시간 송출이 가능한 환경에서 향후 지속적인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이며,  원활한 공무수행과 개인정보 보호, 타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추가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조 O O | 2024. 8. 12. 10:44 제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방지하기 위한 휴대용 영상 음성기록장비·녹음전화 등을 운영하
    고, 민원인이 폭언·폭행, 무기·흉기 등 위험한...
    민원처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4조 제1항 2호의 녹음전화는 수화기 연결방식의 녹음전화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방식 등을 포괄하는  녹음시스템을 추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수정의견 첨부)
  • 엄 O O | 2024. 8. 10. 21:23 제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방지하기 위한 휴대용 영상 음성기록장비·녹음전화 등을 운영하
    고, 민원인이 폭언·폭행, 무기·흉기 등 위험한...
    1.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조치
    악성 민원인의 폭언 등을 이유로 경찰을 부르는 경우에도 경찰이 있을 때만 얌전해졌다가, 수분이 지난 후 경찰이 돌아가면 다시 관청으로 들어와 폭언 등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청원경찰조차 없는 관청도 많은 이런 실정에서,  물리력이 없는 일반 공무원이 하는 퇴거 및 출입 제한 조치가 정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모든 관청에 청경을 배치하던지 경찰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던지 등의 물리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필요한 경우’ 기관장이 고발하도록 ~
    실제로 악성민원이 발생해도 적극적으로 이를 고소?고발하는 중간관리자 및 기관장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들 그냥 참고 넘어가라 하겠지요. 기관장이 악성민원인에 대한 고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게하려면 ‘필요한 경우’를 구체화하는 입법이 필요해보입니다. 뿐만아니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페널티 또한 필요해보입니다.
    
    3. 전화 등 1회당 권장시간 설정 / 폭언 등 발생시 전화 종료
    일단 1회당이라는 말이 너무 애매합니다. 예컨대 회당 30분으로 권장시간을 정해놓아도, 1회당이니 끊고 다시 전화걸고 끊고 또 걸고 그다음 직접 방문하는 등 허점을 악용할 여지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인당 1회, 하루당 1회 등으로 구체화가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권장시간을 저렇게 정해놓고 폭언 등이 발생하면 먼저 전화를 끊을 수 있게 바꾼다 한들, 악성민원인 입장에선 무시하고 계속 전화 다시 걸면 그만입니다. 특정번호를 차단할 수 있게 하든, 반복된 전화는 수신 거부를 할 수 있게 하든지 등의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끝으로.. 정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좀 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신 O O | 2024. 7. 23. 11:46 제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방지하기 위한 휴대용 영상 음성기록장비·녹음전화 등을 운영하
    고, 민원인이 폭언·폭행, 무기·흉기 등 위험한...
    민원처리라는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소송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이 들어오면 공무원 개인이 아니라 소속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하고 공무원 개인이 응대하면서 발생할 과도한 스트레스, 업무과부하를 시스템적으로 막아주어야 합니다. 또한 동일 내용의 민원은 3회 이내로 제한하여 막무가내 우기기, 본인 의견 관철될때까지 민원넣기 등을 막아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재량을 넘어서는 과도한 민원, 절차, 법령, 규정에 어긋나는 민원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처리가 공무원의 업무 중 하나라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고 업무로 인해 공무원 개인의 삶이 피폐해지거나 세상을 등지는 비극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은 다 죽어나갈지도 모릅니다.
  • 김 O O | 2024. 7. 22. 21:43 제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방지하기 위한 휴대용 영상 음성기록장비·녹음전화 등을 운영하
    고, 민원인이 폭언·폭행, 무기·흉기 등 위험한...
    민원 전화 권장시간을 설정하는 게 전화가 올 때마다 직원들에게 일정한 시간은 버텨야 한다는 식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경우 민원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고 술에 취한 채 전화로 횡설수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원의 취지를 특정할 수 없어 민원의 취지를 밝히도록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등도 통화종료 사유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는 사유를 기관의 특성에 따라 악성민원 등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각 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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